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을 혼합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해외에서 국내에 보관 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물품)을 블렌딩(혼합·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조성되어 있어 석유제품 보관 및 블렌딩 인프라가 뛰어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미주 등 주요 소비지로의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 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로 다시 나갈 예정인 단순 보관 물품으로만 인식되어 블렌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의 제도도 없었습니다. 이에 석유 업체들은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면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작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블렌딩은 국가별·용도별 환경 기준과 원료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만드는 최적화 공정입니다. 석유 업체는 이를 통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 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사를 타진한 점, 중동 상황 이후 안정적인 수출길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과 원유를 역외(국외)에 보관하려는 관심이 국내로 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블렌딩 계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블렌딩할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를 한 뒤, 블렌딩을 완료한 제품은 전량 수출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블렌딩에 투입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유형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수입산과 수입산, 수입산과 국내산, 국내산과 국내산 조합만 가능했고, 환적 석유제품은 블렌딩에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수입산, 국내산, 환적 석유제품 모두 자유롭게 조합해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는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 개선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관련 제도 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7,791억원이었던 수출 실적은 2024년 1조 282억원, 2025년 2조 1,82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조 6,5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고, 보관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는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