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이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 강의를 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지난해 12월 청렴연수원에서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기존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넘어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이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별 과정을 거친다.
선정된 교육생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청주에 있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집합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 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기법 등 실제 사례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숙박을 원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교육을 마친 후 9월 초에 진행되는 강의시연 평가를 통과해야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된다. 평가는 교안의 내용과 구성, 강의 전달력, 강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선발된 강사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 강화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연 1회 연수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계속 유지된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행정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