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 시행됐다. 방미통위는 앞서 8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Q&A 자료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이용자들이 제도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Q&A 자료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