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문제를 다뤘습니다. 각 세션마다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는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반려동물이 채무자의 재산처럼 압류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우하는 법적 변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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