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적으로 활동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입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100건 중 36건이 이 5개 품목에서 발생해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그리고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 개소입니다. 이처럼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