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를 7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하·폐수 방류량의 97%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소이온농도(pH),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 등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최근 TMS는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염 예방과 공정 최적화 등 과학적 수질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만 건에 달하며, 이를 활용한 주도적인 오염물질 저감과 운영 효율 향상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가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총 58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으며, 악성폐수 조기 차단, 운영비 절감, 인공지능 기반 예측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공모 참가자는 TMS 데이터를 활용한 시설 개선, 공정 운영 최적화, 운영비 절감, 연구, 통계 분석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전자우편(wtms@keco.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는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총 4건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각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된다. 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합동 토론회에서 이뤄지며, 우수사례는 전국에 공유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TMS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또는 최대 3인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참가신청서와 활용 사례를 포함한 파일로, 한글 파일과 PDF(서명본)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유선(032-590-3946)으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한다. 파일명은 ‘1. 수질TMS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신청서)_소속_신청인명.pdf’와 ‘2. 수질TMS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활용사례)_소속_신청인명.hwp’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심사는 예비검토, 서면심사, 공개검증, 대면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검토에서는 신청 자격 부합성을 확인하고, 1차 서면심사에서는 필수 사항을 검토해 2배수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공개검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대면심사에서 PT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적합성(20점), 활용성(25점), 효과성(35점), 참신성(20점)이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지난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TMS 측정자료의 초과 패턴을 분석해 악성폐수 유입 시점을 확인하고 불법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을 안정화해 연간 3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2024년 하반기 이후 수질 초과를 제로로 달성했다.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TMS와 실시간 공정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 기반 유입·방류 TOC 예측 시스템을 개발, MBR·RO막 수명 연장으로 2년간 약 14억원의 교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송풍량 최적 제어와 질소처리 공정 최적화를 이뤄 연간 약 2.2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은 TMS 자료 분석으로 반복되는 TOC 상승 패턴을 조기 인지해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실시간 수질 감지 센서를 도입해 수질 기준 초과를 2건에서 0건으로 줄였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원격감시체계는 단순한 감시 시스템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수질관리의 핵심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는 더욱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발굴되어 데이터 기반 물환경 관리문화가 현장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soosiro.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부(032-590-394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