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권역별 간담회(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중앙-지방 협의체 3회),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수의료 관련 계획·조사·평가 체계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실태조사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 의료의 질과 적정성 등이 포함되며, 성과평가는 매년 시·도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복지부가 종합 평가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하나의 진료권 안에 여러 개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이 총괄 역할을 맡는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시행,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진료협력체계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기관, 119구급대 등도 협력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 지정 요건이 마련됐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평가 후 연장 가능하다.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해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문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희귀·난치 질환이나 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넷째, 필수의료 관련 위원회 구성이 정해졌다. 중앙의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 진료권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다섯째,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취약지에는 별도 고시로 시설·장비·인력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공공의료법상 취약지 지원과 연계해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다. 과태료는 조사 기피·거부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