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며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총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는 317명이었다.
유기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78% 줄었다. 이는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체계가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운영, 가명 진료·출산 지원, 아동 보호 및 기록 관리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