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유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또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 사업 중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이 토지비의 10% 수준(기존 30%)으로 낮아져, 자금 부담 때문에 참여를 망설였던 민간 사업자들의 추가 유입이 기대된다.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LH가 기존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先 착공 - 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인허가 후 공사비 검증과 변경 약정을 거쳐 착공했지만, 이제는 검증 절차를 착공 이후로 미뤄 공사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이 방식은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5월 22일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이 사업 과정의 현실적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서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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