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오는 2026년 10월부터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장품 수출기업 관계자 등 총 27명 규모로 꾸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 지역이다. 하지만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면 인증 비용 증가, 통관 및 유통 절차 변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되어 무슬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뜻한다.
지원단은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고위급 회의를 열어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주요 의제는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이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기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할랄제품보장청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를 7월 22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담회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코트라,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기업 약 20개 사 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지원단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의 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ICCR(국제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별 규제정보 제공, 규제당국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