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시범기간을 운영했으며, 약 70여 개 기업·기관에서 15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당초 시범운영은 7월 1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의 신청과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연장 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대리인)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많은 기업·기관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계속 운영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7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22일에는 관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잠실광고회관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과 사전협의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도입 배경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인증정보(ID·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정보전송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의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제도 시행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협의 시범기간 내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 완료까지 기존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전협의에서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것인지 명확히 한다. 주요 협의 사항은 전송 대상 정보 범위, 대리인 여부 확인 방식,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대리인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제도 안내서를 통해 기본 절차와 주요 협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없어져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진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사전협의 참여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PI 기반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요청서 양식과 제도 안내서도 함께 제공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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