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곡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평상이나 방갈로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허가된 장소를 벗어난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운영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법산지전용이나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자산인 만큼, 휴가철에도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며 자연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통해 더욱 깨끗한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산림청에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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