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를 만드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협력업체에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두 곳의 협력업체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이 정한 사항을 모두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 속 금속 이물질을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걸러내는 장비로, 삼성SDI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같은 주요 2차전지 업체에 납품됩니다. 이 장비의 핵심 부품을 위탁 생산하면서도 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뤄진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건의 거래에서는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협력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1건의 거래에서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었고 법정 기재사항 중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원자재 제공 조건 등 여러 중요 내용이 빠졌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서명 없이 일부 정보만 담긴 이메일이나 불완전한 서류로는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향후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은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맞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 거래의 가장 기본인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하도급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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