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와 필라테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최근 요가와 필라테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계약 해지 시 환불 분쟁이나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했고, 이후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다섯 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표준약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환불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사업자가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주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는 수업 횟수로 이용하는 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표준약관은 두 방식을 구분해 각각에 맞는 환급 기준을 마련했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신청서도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상품을 따로 제시해 소비자가 계약 단계부터 환급 방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14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필라테스의 경우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이 2021년 1.7%에서 2025년 1월 17%까지 치솟았다.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10%가 폐업으로 인해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원에 달했다.

표준약관은 또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전에 업체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셋째, 그 밖에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명시했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절히 관리해 소비자가 충분히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맞췄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을 제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업체의 휴·폐업 정보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약관은 7월 20일부터 배포와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누리집에 표준약관을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