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7월 20일 발표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 및 마을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n\n합천군에는 이미 두 가지 유형의 농촌특화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펫푸드 생산·판매 시설과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이 조성된다. 두 번째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노후화된 계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마을 힐링 숲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n\n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농촌특화지구를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집중 지원과 특례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인다. 셋째, 지구 지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n\n농촌특화지구는 총 8개 유형으로 나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방안의 첫 번째 과제는 이들 지구를 활용한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개발돼 전체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n\n특히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법」)나 스마트농업육성지구(「스마트농업육성법」) 등 성격이 비슷한 다른 법률상 제도들을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 편입하고, 새로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 유형별 목표와 기본방향, 구체적인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구 지정 기준도 현재보다 구체화·세분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n\n두 번째 과제는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농지 제도를 개선해 취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완화한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소매점·목욕장·세탁소 등이, 농촌산업지구에는 제조업소·공장·창고 등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소매점·휴게음식점 등이, 축산지구에는 기숙사·동물병원·가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n\n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n\n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조성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구 간 연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n\n세 번째 과제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종합적 실행계획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으로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n\n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
대표적인 후보 사례로는 충남 금산의 아토피자연치유마을(농촌마을보호지구),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경관농업지구),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유산지구), 전북 임실치즈마을(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꼽힌다.\n\n주민 참여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지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 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n\n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