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2026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해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전문가 및 공익 대표 10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결정,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현행 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 결정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한다. 추가증가율은 통계 자료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1인·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다.
위원회는 새로운 산정방식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뒤,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