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안심하고 즐기세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필요시 민관 합동 점검반도 투입된다. 점검반은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도 중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거짓표시 적발 실적 100건(46개 품목) 중 약 36%인 36건이 이 5개 품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점검 장소는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0,000개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들이 여름 휴가철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피서지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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