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오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대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2013년 유엔(UN)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실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홍보영상 1편이 TV와 유튜브 등에 송출된다. 또한 관계부처의 누리소통망(SNS)에는 짧은 영상(쇼트폼) 3편,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되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온라인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웹포스터 공유 행사’, ‘OX 퀴즈’, ‘그림 퀴즈’ 등이 마련되며,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피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 의무자와 경찰, 출입국, 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동영상(2종)과 교재를 개발하고,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2025년 기준 법정 의무교육 이수자는 37만 명으로, 이수율이 93%에 달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1월)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올해는 제도가 더욱 개선됐다.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를 연계하면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로 확정하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에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비도 신설됐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도 개발 중이다.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 2024년 12명, 2025년 42명, 2026년 6월 기준 3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조지원비 지원 실적도 2025년 2,200만 원에서 2026년 6월 7,7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인신매매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