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해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시범기간은 7월 1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기업과 기관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추가 운영을 결정했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할 경우,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 방식, 보안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연장 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대리인이 정보전송자와 협의를 완료할 때까지 기존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화 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기업과 기관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며 제도 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범운영은 한시적이다.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계속 운영된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월 21일)를 열어 제도 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관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7월 22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 잠실광고회관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과 사전협의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신민필 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요청서를 내려받아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는 개인정보위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국민에게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개인정보위는 FAQ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ID, 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시행만으로 기존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지는 않는다.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보전송자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가 시범기간을 연장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API 기반의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목록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갖춘 자로 본인대상정보 전송자에 해당하며, 검찰청,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29개 부처 산하 60여 개 기관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