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손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까다로운 지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엄격하고 관리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설된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인 자회사·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려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임대할 면적을 미리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합리화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운영 중인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산 장비 도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됐다.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들여오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더 높여준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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