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한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74개 반, 총 485명의 점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처럼 의심되는 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탐지된 사업 전체를 집행 건별로 실적 증빙과 지출 서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32억 5천만 원, 2025년에는 41억 4천만 원이 적발된 데 비해, 올해 상반기만 147억 원을 넘겼다.

적발 사례를 보면, 허위 서류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운동기구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입한 사례, 영화제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한 사례, 퇴직연금 적립금을 부족액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205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계약법 위반이 98건(16.2%), 부적정한 수익금 관리가 54건(8.9%) 순이었다. 이 외에도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정산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의 사업 부서에 통보되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누구나 전화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개통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심의와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설치를 지원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반환 명령과 제재 부가금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 명령 100만 원과 제재 부가금 500만 원이 환수된 경우, 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제재 부가금도 상향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목적 외 사용은 3배에서 6배로, 법령 위반은 2배에서 4배로 각각 인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까지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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