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법적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n\n토론회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앞으로는 보호와 관리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n\n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