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됩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짓표시 적발 실적 100건(46개 품목) 중 36건이 이 5개 품목에서 발생해 전체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위반 사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점검 장소는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그리고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0,000개소입니다. 이는 휴가철 소비가 집중되는 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건강을 챙기려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