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는 317명이었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의 성과는 유기 아동 수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체계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됐고, 통합 상담전화 1308이 개통됐으며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됐다. 둘째,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셋째, 태어난 아동에 대해 지방정부로 인도하고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 절차를 마련했다. 넷째, 상담과 출생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출생증서 공개 절차와 요건을 정해 관리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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