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완료했으며,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통보된 사건의 대부분은 시세조종 유형이었으며, 일부 부정거래도 포함됐다.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 사건이 1건이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은 건당 평균 8종목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의 특성이 반영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발행재단이 고빈도 API(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 허수주문을 내고 시세를 끌어올린 후 보유 물량을 고가에 처분한 사건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에 허위 정보를 퍼트려 매수세를 유인하고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고발 조치됐다. 단기간에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해 차익을 실현한 사건은 통보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경주마·가두리 수법)과 발행재단 연계 시세조종, 해외거래소와 연계된 대형 고래(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의 시세조종까지 엄중히 조치했다. 특히 해외거래소와 협력해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초국경적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드럼프,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등 고위험 분야를 기획 조사했다.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초(秒)단위 시세조종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을 개발, 조기 포착과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안내하고 반복 주문을 제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2단계 법제(디지털자산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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