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7월 8일 기준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광역의원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 5천만 원을 챙긴 사건,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이 25억 원 상당 물품을 허위 발주해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 등이 적발됐다. 또 기초의회 의장이 구의회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정이율을 초과한 대부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 가족의 체납 이력을 조회한 경우, 전직 공무원이 차명 업체로 79건 총 26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 간 장기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해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도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관하는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정기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환류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유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중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불법방임' 유형을 추가한다. 이는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구실로 불법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한다.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된 사건은 경찰청이 전 건을 관리하며, 정책별 검거 성과를 홍보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해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 행위'가 지정됐다.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정부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이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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