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최근 2년(2025~2026년) 동안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먼저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12건의 규제가 정비됐다. 임업용 장비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9건의 규제도 개선됐다. 임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귀산촌인(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자를 늘렸다. 이는 새로운 산림사업 참여 기회를 창출하고 활기찬 산림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7건의 규제가 손질됐다. 인구감소 지역의 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철저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생규제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3건의 조치도 포함됐다.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누구나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