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계곡과 야영장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방갈로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드론을 통해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불법 산지전용이나 임산물 굴·채취 행위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김석문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성수기 동안 산림 보호와 이용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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