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 예를 들어 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갖추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 고용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되면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해당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재정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지원은 초기 경영지원(디딤돌 지원), 사업화·전문화 지원(도약 지원), 규모화 지원(성숙기 지원) 순으로 단계별로 제공된다. 판로 지원은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인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인 'STORE36.5' 입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10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1, 1528)로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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