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탈철기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주)이 협력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하거나 이메일로만 발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됩니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협력업체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보마그네틱은 50건의 거래에서 도면,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협력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1건의 거래에서는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법정 기재사항 중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시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등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이 현행보다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부과기준율 60~80%, 기준금액 9억~20억 원에서 개정안에서는 90~100%, 18억~2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 2억~9억 원에서 75~90%, 15억~18억 원으로, '약한 위반행위'는 20~40%, 4천만~2억 원에서 40~50%, 4천만~1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 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