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받을 때 더 명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211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했다. 이후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약관의 핵심은 환불 기준의 명확화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이벤트·체험 비용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리는 경우,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 항목 적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 뒤 계약 해지 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했다.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는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준약관은 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직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신청서도 수업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사업장 휴·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다. 실태조사에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이 2021년 1.7%에서 올해 1월 1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에 달했다.

이에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해,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관계 법령에서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받고, 사업장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먹튀' 피해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약관은 이날 배포와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누리집에 약관을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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