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할 때 중증도별·질환별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판단하도록 했다.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에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 정보는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된다.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