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소와 농촌마을보호지구 1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합천군의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곳은 반려동물 특화형 공간으로 개발되며,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 및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결합한 근무 방식) 공간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 산책로를 조성해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 방문객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에는 펫-아카데미와 펫푸드 제조·가공 체험 공간 등 반려견 동반 워케이션 및 복합 문화공간이 포함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하는 여가 수요를 지역 경제와 연결하고, 합천군의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함께 지정된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닭장)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축사를 정비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의 삶터와 쉼터 기능을 동시에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방문객의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축산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유형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9가지가 있다.
이번 합천군의 사례는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합천군의 선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붙임)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멍스테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 조성, 안심 댕댕이길 조성 등 (펫-아카데미, 펫푸드 제조·가공 체험 공간, 반려견 동반 워케이션 및 복합 문화공간)
-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사(계사) 철거, 평구 상생마을 숲 조성 등
이번 지정을 통해 합천군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농촌 관광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선도 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