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약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더욱 깐깐해집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제 기준에 맞춰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시험법을 더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이 강화된 점입니다. 앞으로는 농약 등록을 위해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일부 면제되던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이 삭제돼, 모든 농약에 대해 더욱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농약의 독성 검토 및 판정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됐습니다. 발달신경독성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으며,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주요 독성 항목의 평가 기준이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독성 결과는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정하는 데 직접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일섭취허용량(ADI)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같은 핵심 안전기준 설정에 반영됩니다.
최신 독성 시험방법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동물복지와 국제 정책 흐름을 반영해 동물대체시험법이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포나 조직 배양 등을 통해 독성을 평가하는 첨단 기술로, 동물 희생을 줄이면서도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늘어나, 다양한 농약의 특성에 맞춘 정밀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험법별 개요에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이는 농약 개발자나 평가 담당자가 각 시험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최신 독성 평가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