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4대 권리(참여·접근·선택·향유)로 정의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디어 맞춤 교육과 AI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 자체 검증 활성화(2026년 9월)와 방송평가 반영(2026년 9월), 방송심의위원회의 엄정 심의 등이 추진된다.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AI·미디어 역량을 활용한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지원단을 지난 5월 6일 출범시켰다. 맞춤형 교육도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낡은 광고규제 완화와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도 속도를 낸다. 유료방송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7월부터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로팅 광고 삭제, 납치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선 등 신유형 불편광고에 대한 민원 해소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 미디어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등이 꼽힌다. AI 데이터 5,594시간을 확보하고, 홈쇼핑 상생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진행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는 확대 개소해 155건의 사업 매칭을 이뤘으며,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7개사가 선정됐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원적 구성을 위한 보도·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도 5월 22일 수립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기반도 강화했다. 5배 가중손해배상제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1월 6일)으로 도입됐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도가 4월 28일 시행됐다. 위법·부당행위 조사·집행 강화를 위한 시행령도 7월 7일 시행됐으며, 플랫폼 자율규제 협조 강화를 위한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가 5월 27일 발간됐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도 9월 수립 예정이다.

하반기 추진과제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첫째,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작지원 근거도 마련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기반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를 개선한다. 소유·겸영 규제 완화(방송법 대기업 기준 상향), 광고규제 개선(중간광고 완화, 네거티브 체계 전환) 등이 포함된다. 중간광고 완화 시 연 500억원 증대가 추정되며, 신유형 광고 허용으로 방송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편성규제도 완화해 오락물·1개국 수입물 규제를 폐지한다. 지역방송 미디어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미디어허브를 3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도 12개에서 13개(2027년 경북)로 늘린다. 시청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광고 지원과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2026년 기술개발, 2027년 시범적용)도 추진된다. 방송미디어 전 주기 AI 핵심기술 R&D 개발에 약 54억원(2025년 39억원, 2026년 45억원, 2027년 49억원)이 투입되며, 47개 프로그램(2025년)에서 36개 프로그램(2026년)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5월 7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셋째,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마약 등 불법정보 긴급차단권을 도입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동영상→이미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웹보안 기술 강화에 따른 불법정보 차단 방식도 고도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3%에서 10%로 상향한다.

방송 100년을 맞아 정부는 2027년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하고, 대한민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통해 방송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민·관 합동 공론화 기구로 운영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미디어 법제와 재원 구조를 마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본격 가동해 국내 OTT 활성화, FAS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디어는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재"라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의 새 100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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