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었고, 그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지방정부의 현장 점검을 통해 577건(96억 7,300만 원)이 적발되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50억 4,300만 원)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정 의심 항목만 부분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을 개선해, 보조사업 전체 집행 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적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재단은 같은 직원의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했습니다.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7,000만 원 더 많이 지출했고, 교통연수원은 교육 수익금 2억 8,800만 원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 통보되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중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도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상담사가 연결되고, 신고서 작성 후 지방정부에 통보되어 포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합니다. 8월부터는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반환 명령 금액의 3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 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이 환수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재부가금도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재부가금이 500%에서 800%로, 목적 외 사용 시 300%에서 600%로, 법령 위반 시 200%에서 400%로 각각 인상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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