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7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제도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한 바 있다. 이번 Q&A 안내자료는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용자들이 법령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을 Q&A로 풀어내면서,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정보를 스스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 신고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할 절차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과 요건, 피해자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지속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Q&A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