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향후 동물 법제는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