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안심하고 즐기세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필요 시 합동 점검도 병행된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도 포함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짓표시 적발 실적 100건(46개 품목) 중 36건이 이들 5개 품목에서 발생해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점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장소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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