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과 보건 관리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여 7월 2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가 합리화된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에서 의약품을 투여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원격 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처럼 비교적 간단한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선출 방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임명 방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는 선원들이 소음이 많은 선내 환경에서 청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 개정의 배경에는 선박 내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2024년 10월에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이며,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