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7월 20일부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 진척도를 점검했다. 그러나 이용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고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점검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점검 대상이 된다. 또한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고도 1년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점검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중간 점검 단계가 신설된다. 전력망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 귀책이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대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적정 시점으로 이용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용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지연·허수 사업 점검 결과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돼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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