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역 주민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디서나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간담회(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체(총 3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 매년 시·도지사가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 진료권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위원은 4급 이상 담당자로 한다.

시행규칙안에서는 세부 절차와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수집·관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이용 실태, 의료의 질과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도가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는 하나의 진료권 안에 복수로 구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추진 계획 수립·시행, 참여 의료기관 현황 점검·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며,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가운데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협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며, 예산과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필수의료취약지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yehee127@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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