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 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는 317명이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유기 아동 수가 크게 줄었다.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는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제도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체계다. 전국 17개소의 지역상담기관과 통합 상담전화(1308)를 통해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둘째,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태어난 아동은 지방정부에 인도돼 출생등록과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를 받는다. 넷째, 상담·출생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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