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으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시세조종 유형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수법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마' 수법은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가두리' 수법은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후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식입니다.

이 외에도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과 연계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등 중장기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부정거래 사례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빈도 API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재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해 가격을 올리고 차익을 실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별로 보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사건이 1건이었습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 수는 건당 평균 8종목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의 특성상 여러 종목을 동시에 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과 발행재단·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을 엄중히 조치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외거래소와 협력해 거래내역 자료를 입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성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드럼프' 행위, API 악용 매매 유인, SNS 허위사실 유포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시세조종 초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 등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시도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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