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해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가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존 토지비의 30%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번 지원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며, 그간 자금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추가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 방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100세대 사업장 중 20~50세대만 매입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돼 서울은 19호에서 10호 이상, 경기는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LH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이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5월 22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사비 검증과 변경약정을 거친 후에야 착공이 가능해 사업 지연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인허가 후 바로 착공하고 이후에 공사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했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돼 착공된 사업장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검증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새 방식을 적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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