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7월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의 사건을 수사해 1,450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20명을 구속했다.

주요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의 일부인 약 4억 5천만 원을 챙긴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또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판매해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구속됐다. 구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기초의회 의장 등 2명, 학교법인 기간제 교사와 행정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등 2명도 각각 구속됐다. 이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해 대출해주고 행정 시스템으로 채무자 가족의 체납 이력을 조회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차명 업체로 기초자치단체와 79건 총 26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직 공무원 등도 검거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 간 장기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경찰은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오는 7월 20일부터는 특별단속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토착비리 전담 조직인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한다. 이 TF는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한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해 단속 역량을 높인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토착비리 수사단장'을 맡아 최소 월 1회 정기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환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유형도 늘린다. 장기간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을 중점 단속 대상에 추가한다. 능동적 범행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핑계로 불법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분명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한다.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된 사건은 경찰청이 전 건을 관리하며 성과 홍보와 함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해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첫 번째 집중수사 과제는 지방의원·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 행위'로 지정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정부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이나 공익신고 기관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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