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되어 무슬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 지역이지만 할랄 인증 의무화로 인해 인증 비용 증가와 통관·유통 절차 변화가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식약청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를 개선하고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에 대한 유예 적용과 기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지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를 7월 22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해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간담회에는 식약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코트라 등과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기업 약 2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의 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도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화장품 규제 조화 협의체 연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별 규제정보 제공, 규제당국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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