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총 1만 2천여 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발견된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 1,36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 등 총 1만 2,04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대피장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28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168건(20.3%), 표지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147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표지판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이 80건, 임시주거시설 정보가 누락된 곳이 37건, 대피 안내요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곳이 3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사항 가운데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나 훼손, 시인성 부족, 위치정보 누락 등 국민이 대피장소를 쉽게 찾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점검 당시 1,485건이었던 미흡사항이 이번에는 827건으로 약 44% 감소해, 전반적인 대피장소 관리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확인된 미흡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낡거나 훼손된 대피장소 표지판은 신속히 교체하고, 차량이나 시설물에 가려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안전24,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피장소 안내서비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좌표와 사진 등 위치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한다.
아울러 평소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 지진 대피안내지도 설치를 권고하고, 누리소통망(SNS) 및 국민참여 행사,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주변에 훼손된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표지판이나 대피장소 정보 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가까운 대피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를 신속하게 찾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관리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방석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감싼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 후,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언덕이나 야산 등 높은 곳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