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시, 용인시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센터, 22일 의정부시 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23일 용인시 처인구청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일정을 기획했습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자금 지원, 개인신용 및 채무 상담, 복지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의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까지 상담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라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듣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현장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의 상담 제도입니다. 이번 경기도 3개 지역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문의는 국민권익위 달리는신문고과(044-200-7456)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