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4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네 번째 릴레이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앞서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된 1차 감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이번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을 보면, 관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아예 관리하지 않으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전부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 A사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 수당만 지급해 18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70만 원을 체불했다. 가정용 세탁업체 B사는 계절적 업무 과부하에도 별도 조치 없이 총 412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고,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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